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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신건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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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신건강분야 서비스이행기준 (치매정신건강과)

  •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등록 대상자에게 심층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배회인식표를 발급하고 경찰서와 연계한 지문등록을 실시하여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치매진단 임상평가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소득기준 적합자에게 치매 검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 치매환자 돌봄 강화를 위하여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 치매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해 치매인식개선사업으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 정신질환 및 중독자의 재활과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2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 구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우울상담·정신건강교육·주민인식개선사업·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팀 : 자치분권팀
  • 전화 : 032-5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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