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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위탁기관 지원 연장 및 지원계획알림

  • 작성자
    북부교육청(갈산1동)
    작성일
    2007년 5월 2일(수)
  • 조회수
    622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이 개정(2007.02.28)됨에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유아교육비 지원이 2009.02.28일까지 2년 더연장되었으며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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