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사업 2차 공모 시행공고
‘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사업 2차공모 시행공고
평생교육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우수동아리를 선정․지원하고, 평생학습 분위기를 확대 조성하여 평생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20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2차 공모 및 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26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신청자격
○ 부평구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현재 활동 중인 10인 이상의 성인 학습동아리
※ 제외대상
① 대학(교) 소속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② 영리의 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임 및 동아리
③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받는 사업
④ 강사가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되는(학습자의 자발적
이고 주체적인 모임이 아닌 강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 등
⑤ 2006년 1차 지원을 받은 학습동아리
2. 지원대상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06년 9월 ~ 12월
○ 사 업 지 역 : 부평구내에 한함
○ 지 원 내 용 : 학습활동 지원(강사료, 수강료, 교재구입 등)
학습내용의 실천활동 지원
지역 내 환원을 위한 활동 지원
3. 신청서류 (부평구평생학습센터 http://icbplll.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지원신청서』2부
※ 상기서류 디스켓에 작성하여 별도제출 바람
4.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06. 7. 26(수) ~ 8. 14(월)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 원본접수
○ 접수장소 :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지원팀 평생학습센터
(부평4동 879 부평구청 5층)
○ 신청문의 : 부평구평생학습센터 ☎ 509-6167
5. 지원내용
○ 지원규모 : 한 동아리 당 50만원, 총 7개 동아리
※ 지원금액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등 학습활동 과정에 필요한 경비
- 실천 활동 과정에 필요한 경비
- 지역 내 환원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단, 인건비, 식사비, 여비(현금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는 제한함
6. 심사 및 통보
○ 심사위원 : 심사위원회 별도구성 심사
○ 심사방법 : 서면심사 후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기준 : 학습동아리 운영실적 및 비전,
지원신청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서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해정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 심사제외
○ 결과통보 : 선정동아리별 개별 통지 및 부평구평생학습센터 및 부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제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학습동아리에 한하여 『‘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평가 : 사업완료 후『‘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정산보고서』로 평가
※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8.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습동아리는 지원금을 환수(회수) 함
○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습동아리는 부평구평생학습센터 학습동아리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여야 함
예) 평생학습축제 학습동아리 전시․발표회 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학습동아리 연수 참가 등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