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 시,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소지한 분들이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대상 및 절차 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또한 자세한 안내는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