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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

  • 작성자
    김보아(평생교육과)
    작성일
    2024년 8월 22일(목)
  • 조회수
    345
  • 전화번호
    032-509-6169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 시, 평생교육 희망카드를 소지한 분들이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대상 및 절차 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또한 자세한 안내는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 공지사항 (ll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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