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안내
1. 관련 근거
가.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나. 「평생교육법」 제19조제4항(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수행)
다.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8-23호, 제2008-24호
2. 위 근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2008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주말을 활용한 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2008년도 주말과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양 사업에 대한 공고문과 신청서를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3.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평생교육기관에, 대학에서는 부설평생교육원, 박물관 등에 동 공고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http://lll.or.kr)에도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탑재하였고,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한 ‘Q&A란’을 마련하였으므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