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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공모

  • 작성자
    윤수진(평생학습관)
    작성일
    2008년 1월 4일(금)
  • 조회수
    878
  • 전화번호
    509-6167
 

2008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공고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1. 신 청 자 격 


  ○ 부평구에 주소를 둔 평생학습실행 공공기관(법인, 단체)


    - 평생학습관, 복지관, 도서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관련 협의회, 단체, 기타 시설 및 교육기관


 2. 지원대상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08. 3월 ~ 12월


  ○ 사업지역 : 부평구내에 한함


  ○ 지원분야





















분 야 별


주요프로그램 내용


특별기획 프로그램


◦ 부평구의 지역특성을 살린 대외적 사항 중 부평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우수

프로

그램


소외계층 프로그램


◦ 노인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저소득층 직업교육, 장애아동 성장지원 프로그램

◦ 노동자(외국인 포함)의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 시설 및 공부방 아동 학습의욕 고취프로그램


평생학습

진    흥

프로그램


◦ 민주시민의식 교육과정 (아동, 여성, 노인 등)

◦ 건강한 가정육성, 아동 및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 자연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 프로그램

◦ 주민자치의식 강화 프로그램

◦ 기타 평생학습 진흥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


◦ 지역학 교육(지역문화탐방, 역사탐방)

◦ 외국인의 한국문화이해를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등


  ○ 제외대상


    1)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3)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내부사업


    4)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5) 후보자지지, 낙선운동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3. 신청서류 (부평구평생학습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원사업신청서 및 지원사업계획서 각 2부


  ○ 법인(단체) 자기소개서 2부


  ○ 단체인 경우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2부, 법인인 경우 법인허가증 사본 2부


         ※ 상기서류 디스켓에 작성하여 별도제출 바람


 4.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08. 1. 16(수) ~ 1. 31(목) 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지원팀(부평4동 879번지 5층)


  ○ 신청문의 : ☎ 509-6167


 5. 지원내용


  ○ 지원규모 : 프로그램당 최고 5백만원내 지원


    - 지원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당 지원금액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1기관(단체) 1프로그램 지원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운영의 직접적인 경비에만 지원 (강사료,교재비,실습비,홍보비 등)


 6. 심사 및 통보 


  ○ 심사위원 : 심사위원회 별도구성 심사


  ○ 선정기준


   ․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창의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수혜범위와 프로그램 운영수행 능력, 사업비의 타당성(자부담 비율) 등


     동일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예정)되는 프로그램은 제외


  ○ 결과통보 : 개별통지 및 부평구평생학습센터/구청 홈페이지에 게재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사업실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 평가 : 사업완료 후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로 평가


    ※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회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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