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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평구 권역별 거점평생학습기관 육성 지원사업 시행공고

  • 작성자
    이혜정(평생학습관)
    작성일
    2009년 10월 27일(화)
  • 조회수
    648
  • 전화번호
    509-6169

공고 제2009-1466호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기반구축을 위한

부 평 구    권 역 별     거 점 평 생 학 습 기 관     육성   지 원 사 업  』시행 공고

   

     부평구 권역별 거점평생학습기관 육성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2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1. 신청자격 

 ○ 부평구에 주소를 둔 평생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및 법인,
단체

 

2. 지원내용  

  ○ 거점평생학습기관 지정 : 인천광역시

  ○ 사업기간 : 2009. 12월 ~ 2010. 6월

  ○ 지원대상 : 부평구 총 3개 내외 거점평생학습기관

  ○ 지원자격 : 평생학습기관 중 운영능력 및 학습공간, 학습기자재 등을 보유하고, 지원금 대비 대응투자가 가능한 기관(단체)

  ○ 사업규모 : 기관당 10,000천원 내외

      - 지원금액 : 5,000천원(※민간 및 지자체 대응투자 5,000천원 필수)

      - 1기관(단체) 1프로그램 지원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운영의 직접적인 경비에만 지원(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홍보비 등)

    ※ 선정 기관은 향후 지역 거점기관으로써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체제 역할 수행, 네트워크 구축

 

 3. 신청서류 (부평구청 및 부평구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사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각 1부(해당파일 1부 포함)

  ○ 단체인 경우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허가증 사본 1부

 

 4.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09. 10. 29(목) ~ 10. 30(금) 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부평구청 6층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센터(☎ 509-6169)

 

 5. 심사 및 통보 

  ○ 심사기준 : 지역특화사업과 파급효과, 추진계획의 우수성, 기관의 접근성 및 시설적합성 등

  ○ 결과통보 : 개별통지 및 부평구평생학습센터에 게재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환수(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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