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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사업 2차 공모 시행공고

  • 작성자
    이은아(평생학습관)
    작성일
    2006년 7월 26일(수)
  • 조회수
    1165
  • 전화번호
    032)509-6167
 



‘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사업 2차공모 시행공고




  평생교육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우수동아리를 선정․지원하고, 평생학습 분위기를 확대 조성하여 평생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20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2차 공모 및 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26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신청자격


    ○ 부평구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현재 활동 중인 10인 이상의 성인 학습동아리


       ※ 제외대상


          ① 대학(교) 소속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② 영리의 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임 및 동아리


          ③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받는 사업


          ④ 강사가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되는(학습자의 자발적


             이고 주체적인 모임이 아닌 강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 등


          ⑤ 2006년 1차 지원을 받은 학습동아리




 2. 지원대상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06년 9월 ~ 12월


    ○ 사 업  지 역 : 부평구내에 한함


    ○ 지 원  내 용 : 학습활동 지원(강사료, 수강료, 교재구입 등)


                      학습내용의 실천활동 지원


                      지역 내 환원을 위한 활동 지원




 3. 신청서류 (부평구평생학습센터 http://icbplll.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지원신청서』2부


        ※ 상기서류 디스켓에 작성하여 별도제출 바람




 4.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06. 7. 26(수) ~ 8. 14(월)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 원본접수


    ○ 접수장소 :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지원팀 평생학습센터


                  (부평4동 879 부평구청 5층)


    ○ 신청문의 : 부평구평생학습센터 ☎ 509-6167


 5. 지원내용


    ○ 지원규모 : 한 동아리 당 50만원, 총 7개 동아리


       ※ 지원금액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등 학습활동 과정에 필요한 경비


       - 실천 활동 과정에 필요한 경비


       - 지역 내 환원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단, 인건비, 식사비, 여비(현금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는 제한함




 6. 심사 및 통보


    ○ 심사위원 : 심사위원회 별도구성 심사


    ○ 심사방법 : 서면심사 후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기준 : 학습동아리 운영실적 및 비전,


                  지원신청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서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해정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 심사제외


    ○ 결과통보 : 선정동아리별 개별 통지 및 부평구평생학습센터 및 부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제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선정된 학습동아리에 한하여 『‘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평가 : 사업완료 후『‘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0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사업 정산보고서』로 평가


       ※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8.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습동아리는 지원금을 환수(회수) 함


    ○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습동아리는 부평구평생학습센터 학습동아리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여야 함


       예) 평생학습축제 학습동아리 전시․발표회 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학습동아리 연수 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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