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 내 정원 미달 시 현장 신청 정원으로 배정
* 모집인원이 기준인원 5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강좌가 취소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민자치센터 내 차류 이외의 음식을 반입하여 3번 적발 시 시설 사용은 제한됩니다.
*수강료 환불은 ①수강등록필증 ②신분증 ③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잔여일로 계산하여 매주 금요일 계좌 입금합니다.(원단위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