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공약관리

  1. HOME
  2. 공약, 주민과의 약속
  3. 공약관리
  4. 공약관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칙

(제 정)2021.11.08 규칙 제1043호
(일부개정)2023.01.16 규칙 제106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에 제3조제3항에 따라 확정한 사항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개별 공약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관련부서”란 개별 공약사항을 주관부서와 함께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담당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부서로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칭한다.

제3조(공약사항 확정)

  •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선거과정에서 구민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공약사항으로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률 문제
    • 임기 내 실천 가능성
    •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 투자 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사항 등을 종합하여 구청장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항으로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3. 1. 9.>

제4조(관리 체계)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구민과의 약속으로 관리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며 공약사항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사업별로 수행하고, 공약사항의 세부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 공약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그 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부서가 담당부서가 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별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재원투자계획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공약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된 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상충 여부
    • 추진하고 있는 계획 등에 변화를 고려하고 추진효과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재원계획을 총괄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추진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구청장 취임 후 150일 이내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9.>

제6조(추진계획 변경)

  • 담당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후에 여건 등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3. 1. 9.>

제7조(공약사항 관리)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전체를 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의 장은 매분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누계로 작성하여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전산을 활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부진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보고회 및 공개)

  •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추진 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 평가단은 19세 이상의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평가단은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공약사항의 확정 및 추진계획 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자문
    • 그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 9.][전문개정 2023. 1. 9.]

제11조(외부평가)

  • 구청장은 공약사항을 추진·관리하면서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환류)

  • 구청장은 자체 및 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항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1. 8. 규칙 제1043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9. 규칙 제1062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팀 : 소통기획팀
  • 전화 : 032-509-607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