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6.05 서** ]
부평남부고가교 신호 체계 개선 건의
안녕하세요
부영로35, 이편한세상부평역센트럴파크 입주민이자 학부모입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부평남부고가교로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천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남부고가교 사거리 횡단 보도는 황색 점멸등으로 운영 중입니다.
남부고가교 이용자들은 주로 학생들로 남부고가교를 넘어 부원중, 부원여중, 사립초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황색 점멸등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차가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다 횡단 보도를 건너는 아이와 부딪혀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구청장님, 사거리 주변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신호 체계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시민을 위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발췌-
부디, 예견된 인명 피해를 모른척 하지 말고, 남부고가교 사거리 횡단 보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속한 신호 체계 개선과 방안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결재개요
가. '상담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답변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나. 민원 접수일자: 2025. 6. 5. ~ 2025. 6. 10.
다. 민원 처리건수: 3건(상담민원 1, 구청장에게 바란다 2)
2. 결재내용(답변내용)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부영로 42 인근 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 등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우선, 당해 정비기반시설 조성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공사관계자를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해당 정비기반시설(도로)을 조성 중인 부평2 재개발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신호기의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정보운영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전반적인 도로 조성은 2025.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는 회신이 있어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남부고가교 사거리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도로과)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사항 : 동수북로와 남부고가교 사거리(부평동 738-40) 주변 과속방지턱 설치 검토 요청
- 검토의견: 부평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우리 구로 기반시설(동수북로 및 부영로) 이전 완료 후 관련기준에 충족하는 과속방지턱 위치를 검토 하여 추진 예정.
마.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조합 측에 지속적으로 조속한 도로 정비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과(☎032-509-690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2025.06.13 도시개발과 양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