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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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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이** ]

집에 공사 소음이 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산곡로 31에 거주중인 주민 입니다.
집 앞에 재개발 건축중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ㅎㅁㅌ) 진행중인데 공사소음이 심해 인허가 부서 주무관님께 현장 지도 요청 후 주무관님이 지도점검나오면 잠시 현장에서작업을 중단하여 소음측정이 불가하고, 덤프트럭 토사상차중 비산먼지가 발생되는데 살수시설도 하지앉은 상태로 작업중이고, 또 콘크리트 타설 종료후 콘크리트 잔재물 및 세척수를 바닥에 버려 토양 오염을 시키는 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시정 시키서 공사를 하게 해 주십시요.
1.좁은 장소에서 특정공사 장비를 신청대수로 다투입해도 되는건지요?
2.특정공사 시작과 종료 시간이 합당한건지요?
3.특정공사가 주말 및 휴일에 공사를 하게 인허가를 해준것이 주민을 위한것인지요 (어떤 근거로 허가를 한것인지)?
4.현장 작업일보를 확인해 보시면 매일 장비투입대수,시간 확인 가능하고,현장에 소음측정기 전광판형은 기록이 sd카드에 있을테니 확인 가능 할것 갔습니다.(서류로 받아보시기를)
부서별로 전부 보내시어 전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산곡구역 재개발 현장 공사 소음 및 분진 불편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공사 시 살수 철저히하여 분진 저감토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시, 특정 장비 사용 시간 및 휴일 사용에 대한 규제는 강제 할 수 없고, 신고에 따른 특정장비 대수 사용 시 위법 사항은 아니나, 장비 속도 조절 및 분산 사용 등을 통해 소음 저감하여 불편사항 줄이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소음으로 불편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피해지점(민원인 거주지)에서 측정을 통한 단속이 가능하오니 측정을 원하시거나 동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환경보전과(☎032-509-666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2025.06.11 환경보전과 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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