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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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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1 김** ]

부평공원로 이중주차 단속 요청

저는 부평공원로21, 성일파크뷰아파트201동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집 옆에는 일명 밴댕이골목이라고 부르는 술집들이 쭉 배치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밤이 되면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들의 도로 양옆으로 이중주차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희 아파트 출입로에 세워놓은 차량때문에 한참동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수도 없이 신고를 하였으나 미온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요새는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이중주차 차량때문에 사람이 차에 치이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당연 시 되고 있고 도로 한쪽도 아니고 양쪽으로 이중주차를 하여 차량은 물론 사람들도 지나다니기가 힘든 상황이며 밤새 떠들어서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무법천지입니다. 추후 개선이 안될 시에는 방송매체에 제보하여 이슈화 시킬 예정입니다. 구청의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법적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담당부서
    주차지도과

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고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평공원 인근 포차거리에 대해 작년 5월 관련부서(위생과,주차지도과,도시경관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무신고 및 영업장외 영업.불법구조물.이중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 특히, 해당구간에 대해 지속적인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이 접수되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민원 접수 시 신속하게 현장 확인 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함과 더불어 지난 4월 중에는 집중 단속기간【4월 21일(월) ~ 5월 2일(금)】을 지정하여 매일 해당구간을 순회.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6월부터 9월(19:30 ~20:30)을 제2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주차민원이 집중되는 야간시간대에 이중주차,보행자 도로 침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상가.포차 운영자를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방지 안내문을 배포하여 자율협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주차지도과 주차단속팀 정혜영 주무관(☎032-509-67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답변
1.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위생과의 답변입니다.
2.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에 따른 우리 부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내용
1) 소재지: 부평공원로 11 인근
2) 민원사항: 밴댕이골목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주차 및 소음으로 불편하니 단속 요청
나. 회신내용
1) 우리 구 식품위생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업소 중 영업신고된 업소 1개소에서 영업신고된 면적 외의 장소에서의 식품접객행위를 확인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서 징구하여 행정제재 예정이며, 나머지 영업신고된 업소 업소 2개소에 대하여 이번주 중 단속 실시하여, 영업신고된 면적 외 장소에서의 식품접객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우리부서에서는 해당 소재지 음식점들을 무신고 음식점 밀집지역으로 분류하여 매년 검찰에 송치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제3항4호자목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결정 되는 바, 공소 제기한 건에 대하여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야하며, 판결 이후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가 확인될 경우 재차 적발하여 송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무신고 음식점 1개소에 대하여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로 확인서 징구하였으며, 검찰 송치할 예정이며, 남은 6개소에 대해 서도 판결 이후 재차 적발하여 송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위생과 위생지도팀 김선영 주무관(☎ 032-509-669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답변
1.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건강증진과의 답변입니다.
2.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접수에 따른 우리 부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우리 부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관내 금연시설의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민원 장소는 위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률 적용이 미칠 수 없어 흡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할 수 없음.
2) 하지만 민원 사항임을 고려하여 민원지 일대 간접흡연 피해 발생지에 ‘흡연 자제 현수막’을 게첩하였으며, 현재 주기적으로 금연지도원을 배치하여 흡연자 계도 및 금연 홍보 활동 운영 중임. 끝.

[ 2025.06.17 주차지도과 정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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