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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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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8 임** ]

삼산시장 근처 정광 아파트과 동남 아파트 사이길 주차 단속에 관하여...

저는 삼산동 정광아파트 주민 임영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정광 아파트와 동남 아파트 사이에 있는 이면 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입니다.
이 길의 주차 단속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이라면 한 번이라도 현장에 와서 아이들은 얼마나 다니는지 그리고 주차된 차량이 애들에게 어떤 위협을 주는지 그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씩 확인한 후에 주차단속을 하는게 합당한 공무집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 ‘연세어린이집’이 있지만 하루 종일 애들의 왕래는 고사하고 애들 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린이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주차단속은 도리어 주민들에게 불편만 줄 뿐이라 생각됩니다.
이 길의 시작인 삼산시장 입구는 좁아서 주차하기가 어렵지만 단속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들이 겹으로 주차되어 있어 도리어 주민들의 통행이 어려운 반면 정광 아파트와 동남 아파트 사이의 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양 쪽을 빈 공간으로 남겨둔채 무작정 주차 단속을 하니 이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라 생각이 됩니다.
낮에는 물론 저녁에도 그 길로는 다니는 아이들은 없으며 이곳은 거의 골목길이라 차들이 양쪽 벽으로 바짝 주차해 있기 때문에 애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이란 이유로 퇴근 후 저녁시간이나 혹은 휴일에 주민들의 쉼과 평안을 깨면서까지 굳이 주차단속을 해야 할 이유를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구청장님은 인터넷에서 스카이뷰를 통해서라도 확인해 보시고 이 곳의 사정을 살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 아이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행정 편의주의의 피해자가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있습니다.
  • 담당부서
    주차지도과

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고하신 민원에 대 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대한 완화요청으로 이해되며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청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관할 초등학교 등의 장이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 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지정 대상시설 주출입문 기준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대책으로 2021년 10월 21일「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 다만, 어린이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제외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불편 민원(차량 교행불편, 보행안전 위험,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 등) 신고 위주 지역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을 내신 구간(후정동로25번길) 또한 단속요청 민원이 많은 구간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과 단속요청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민원과의 사이에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차지도과 정혜영 주무관(☎032-509-67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2025.05.23 주차지도과 정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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