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2018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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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날짜 |
시간 |
교육장소 |
인원 |
대상 |
06/26 |
10:00 |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
60명 |
-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 교사 및 산학겸임 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직군, 아동관련 시설종사자, 공무원직군(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청소년시설및단체 종사자) -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업관계자 등 |
07/03 |
10:00 |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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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
10:00 |
부평어울림센터 |
60명 |
⁂ 이 교육은 여성가족부 위탁을 받아 진행하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에서 교육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접수방법 : 05월 15일부터 선착순 접수 *3회 중 1회만 신청 가능함
http://bpsay.icbp.go.kr 알림마당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이메일(bpsay@naver.com) 또는 팩스(032-500-2256) 접수
○ 신청문의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032-500-2251)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