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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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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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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 작성자
    청소년성문화센터(평생학습과)
    작성일
    2018년 5월 8일(화)
  • 조회수
    1107
  • 전화번호
    032-500-2251
  • 이메일
    bpsay@naver.com

 

2018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와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날짜

시간

교육장소

인원

대상

06/26
()

10:00
-

11:30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60

  - 아동청소년 교육시설(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중등 교직원, 전문상담 교사 및 산학겸임 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직군, 아동관련 시설종사자, 공무원직군(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업관계자 등

07/03
()

10:00
-

11:30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60

09/06
()

10:00
-

11:30

부평어울림센터
4층 대강당

60


 ⁂  이 교육은 여성가족부 위탁을 받아 진행하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에서 교육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접수방법 : 0515일부터 선착순 접수 *3회 중 1회만 신청 가능함

    http://bpsay.icbp.go.kr 알림마당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이메일(bpsay@naver.com) 또는 팩스(032-500-2256) 접수



신청문의 :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032-50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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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담당팀 : 성평등정책팀
  • 전화 : 032-509-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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