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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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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 작성자
    청소년성문화센터(청소년성문화센터)
    작성일
    2018년 6월 27일(수)
  •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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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6월 26일(화), 아동, 청소년 대상 성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성범죄 예방과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업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함께 한 이날 교육은 이정호 센터장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및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주제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7월 3일(화)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 9월 6일(목) 부평어울림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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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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