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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업소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의무 안내
□ 유흥주점 영업업소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의무 안내 □
○ 유흥주점 영업업소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게시물을 부착해야 합니다.
○ 유흥주점을 신규영업하시는 분은 아래 작성예시에 따라 게시물을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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