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부평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부평소식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신성훈(안전총괄과)
    작성일
    2025년 6월 18일(수)
  • 조회수
    58
  • 전화번호
    032-509-5003

10·29이태원참사_생활지원금_신청_안내.jpg 이미지 10·29이태원참사_생활지원금_신청_안내.jpg (56KByte) 사진 다운받기

신청 기간

'25.6.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대상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가구 구성원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희생자 정의(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2) >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가구 구성원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 정의(법 제2조제3) >

.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법 제2조제3호나목)

1)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 참여한 공무원 제외)

2)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동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의 피해자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나 동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람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구원 수에 포함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신청 방법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신청일 기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등)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구 구성원 수 인정 필요시)및 첨부 서류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