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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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5.6.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 대상
‣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가구 구성원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희생자 정의(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2호) >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가구 구성원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 정의(법 제2조제3호) > 나.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법 제2조제3호나목) 1)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 참여한 공무원 제외) 2)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동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의 피해자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나 동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람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구원 수에 포함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 신청 방법
‣ 신청인은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신청일 기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등)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非동의 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구 구성원 수 인정 필요시)및 첨부 서류 ④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⑤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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