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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작성자
    홍보담당관(홍보담당관)
    작성일
    2025년 4월 2일(수)
  • 조회수
    206

다음 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대상은 허가가 없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입니다.

찰은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며,

이후 적발될 경우 최고 1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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