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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실시

  •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5월 13일(화)
  • 조회수
    306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font color=blue><b>『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전면 도입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도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br />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를 강화하고자 함.</b></font><b><BR></b><BR>○ 지정학교 : 청천초등학교<BR>○ 보호구역 : 학교 <br />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BR>○ 업소현황 : 일반/휴게음식점 5개소, 문구점 5개소, 슈퍼 4개소 <br /> <p>○ 주요 추진사항<BR>-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 위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BR>- 시범사업구역 지정 현수막 게첩 홍보 : 학교 담장 <br /> 2개 게첩<BR>- 식품판매업소 모니터링 실시(주1회)<BR>- 우수판매업소 지정&middot;관리<BR>-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p><br /> ○ 기대효과<br /> <p>- 준비 없는 시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nbsp;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여 &nbsp;&nbsp;제도의 조기정착 도모<BR>- <br /> 학교 주변 <br /> 식품판매업소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 제품의 유통을 &nbsp;&nbsp;막고 <br />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 조성</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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