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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07.01~''07.12) 공지

  • 작성자
    지적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8년 1월 24일(목)
  • 조회수
    434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자는 <br />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의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2조 <br /> 제2항에 의거 허가받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지목,이용계획 등을 공시하여 부동산의 <br /> 투기적 보유 및 매매, 이용여부 등을 &nbsp;확인하여 불법사항을 고발 또는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p><br /> <p>구민여러분께서는 첨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의 내용을 보시고 주변에 위와 <br /> 같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지적과 지적정보팀(전화번호 : 032-509-6962) <br /> 또는 수사기관에 <br />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발건에 대하여 공소제기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br />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바랍니다.</p><br /> <p>&nbsp;</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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