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대상자 모집
◎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차상위 초과: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차상위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청년
(근로·사업소득)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월 소득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서비스 내용
◎ 신청방법
(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등)
◎ 추가정보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