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저축계좌II 』모집안내
모집대상 :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가구별 지원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단위 : 원/월)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본인적립금 납입, 생계‧의료급여 미수급 3년간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0(월) - 지참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및 이체내역 등)
향후일정 : 2024. 7.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509-6497 |
모집대상 (차상위 이하) 근로‧사업활동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 (월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인 청년) (차상위 초과) 근로‧사업활동하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인 청년 (월 근로‧사업소득 50만 초과 ~ 230만원 이하의 청년)
가구별 지원 기준【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단위 : 원/월)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차상위 초과)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본인적립금 납입, 3년간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복지로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1(화) - 지참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사업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향후일정 : 2024. 8. 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509-6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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