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신고 위임장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여야합니다.(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만 대상)
♠임대차 신고는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작성요령
-개인 위임: 서명란에 도장 날인 불가(자필서명만 가능)
-법인 위임: 법인인감 날인(법인인감증명서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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