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갈산1동 로고갈산1동 행정복지센터

상단 검색 닫기/열림 토글버튼


동소식

인쇄하기

  1. HOME
  2. 갈산1동
  3. 행정복지센터안내
  4. 동소식

주택 임대차신고 위임장

  • 작성자
    양소진(갈산1동)
    작성일
    2021년 9월 30일(목)
  • 조회수
    1628
  • 갈산1동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여야합니다.(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만 대상)

 

임대차 신고는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작성요령

-개인 위임: 서명란에 도장 날인 불가(자필서명만 가능)

-법인 위임: 법인인감 날인(법인인감증명서도 제출 필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갈산1동
  • 담당팀 : 행정민원팀
  • 전화 : 032-509-842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