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6. 13. ~ 2025. 6. 27.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마. 문 의 처: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041-521-693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