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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자
    청천2동(청천2동)
    작성일
    2025년 5월 26일(월)
  • 조회수
    55
  • 청천2동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14,000)

-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 최초 신청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사용원칙:

-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 가능

- 바우처는 해당연도 12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 연도 11일에 전액 소멸

신청방법:

-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 할 수 있음

- (방문) 청소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 대리인 신청: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사용방법: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가능(문자,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 온라인 구매시 바우처 결제선택 후 결제(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콜센터 1566-3232로 확인)

 

ㅇ문의:

- 지원자격 해당 여부(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바우처 잔액, 사용방법 등 : 1566-3232(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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