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안내
2025년 6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제2차 모집안내
모집대상 :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별 지원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유지기준(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50만원)에 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지원요건 : 가입기간 3년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5. 6. 2(월) ~ 6. 13(금)
- 지참서류
- 4대보험가입 가구 : 신분증+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 4대보험 미가입 가구 : 신분증+고용임금 확인서+급여이체 내역서(급여명세서)
- 사업주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와 사업자등록증
향후일정 : 2025. 6월중 대상자 선정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