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평4동 주민자치회 자체 정기감사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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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15조(감사)에 따라,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평4동 주민자치회 3월 정기회의 보고 및 승인을 거쳐 공개합니다.
- 첨부파일 "2023년 부평4동 주민자치회 정기감사 보고서 및 2023년 부평4동 주민자치회 회계
결산보고서" 참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