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우로 인해 자연재난 피해를 받으신 부평구 주민께서는
1.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2. 3개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첨부1)
나. 침수피해 사진촬영(증거자료 활용 및 재침수 시 수리여부 판단근거)
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거주지 확인용)
3. 이때 침수피해의 사진자료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촬영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즉, 경미한 침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또한,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에게 지급되므로 세입자 본인께서 직접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안전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509-636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