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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 설치하기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과)
    작성일
    2006년 11월 8일(수)
  • 조회수
    699
★ 행정서비스헌장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1. ''안전표지'' 란?
* 우리 생활주변에 위험하거나 작은 사고라도 일으킬 수 있는 장소, 시설, 물질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지시나 안내사항 등을 안전색, 그림, 기호, 글자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빨리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표현물을 의미합니다.
2. ''안전표지 설치하기''는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각자가 안전표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안전표지가 필요한 곳을 찾아
- 시설주나 사업주로 하여금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하며, 나아가 안전표지와 관련하여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 국민모두가 위험으로 부터 미리 벗어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국민 안전문화운동을 의미합니다.


3. 7대 실천방향
- 우리 모두 안전표지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 위험이나 사고로 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 안전확보가 필요한 장소, 시설, 물질 등을 찾아내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 적절한 안전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고 유지 관리 하기
- 적극적 사고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표지를 설치와 더불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 안전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것으로 단순히 책임을 다했다는 소극적 책임 전가형 사고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개선 등을 하기
-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림, 기호, 글자 등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 ''안전표지 색과 형태''를 응용하여 위험인식 디자인 표지 또는 장치를 부착하기
- 위험요인이 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곳에 안전표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 · 군 · 구 또는 시설관리자 등에게 알려주어 안전표지가 설치되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 국민들이 안전표지를 알 수 있도록 이웃간, 동료간, 기관간 널리 홍보하고 계도하기

담당자 재난기획팀 김애경 (☎ 509-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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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재난관리팀
  • 전화 : 032-50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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