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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원방법(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방법)

  • 작성자
    이준희(안전재난관리과)
    작성일
    2017년 7월 25일(화)
  • 조회수
    1769
  • 전화번호
    032-509-6360
호우로 인한 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우로 인해 자연재난 피해를 받으신 부평구 주민께서는

1.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2. 3개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첨부1)

   나. 침수피해 사진촬영(증거자료 활용 및 재침수 시 수리여부 판단근거)

   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거주지 확인용)

3. 이때 침수피해의 사진자료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촬영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즉, 경미한 침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또한,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에게 지급되므로 세입자 본인께서 직접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발생 시 안전재난관리과 재난관리팀(509-636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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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재난관리팀
  • 전화 : 032-50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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