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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 작성자
    신종원(자치행정과)
    작성일
    2012년 8월 8일(수)
  • 조회수
    771
  • 전화번호
    032-509-6364

 

    

낙뢰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긴급 대피 시

    ① 수목(작은 가지나 잎도 포함해)의 4 m 이내로 가까이 있지 않는다.

    ② 비가 내려도 절대로 우산은 쓰지 않는다. 피켈 등을 머리보다 높게 들어 올리지 않는다.

    ③ 낚싯대, 골프 클럽 등 긴 물체는 소재에 상관없이 몸에서 떼어 놓고 지면에 눕혀 놓는다.

    ④ 고무장화·비닐 레인코트를 몸에 걸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⑤ 금속류는 그대로를 몸에 지니고 있어도 낙뢰를 끌어 들이지 않는다.

    ⑥ 낮은 자세를 취할 때는 엎드려 눕지 말고 양 다리의 간격을 좁게 해 주저앉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는다.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낙뢰 시에 지면을 흐르는 전류가 몸에 흘러 부상을 당한다.)

    ⑦ 뢰 후, 다음 낙뢰가 떨어질 때까지의 안전한 시간간격이란 것은 없다.

    ⑧ 낙뢰가 일어나기 직전 지면의 전위가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입 속에 철 맛이 퍼지고 머리카락이 거꾸로 서고, 공기가 정전기를 띤 것처럼 피부가 찌릿찌릿하게 느껴질 때에는 그 자리로부터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반드시 자세를 낮게 하고 전력으로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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