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문
풍수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 시 보상이 됩니다.
❏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까지 지원합니다.
・ (주택ㆍ온실) 전체 보험료의 70~92%를 정부에서 지원
※ 일반 70%, 기초생활수급자는 86.5~92%, 차상위계층은 77.5~92%를 지원
・ (소상공인 상가ㆍ공장) 전체 보험료의 7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5개) 연락처
DB손해보험 |
・ 02)2100-5103 / 1588-0100 |
현대해상 |
・ 02)2100-5104 / 1588-5656 |
삼성화재 |
・ 02)2100-5105 / 1588-5114 |
KB손해보험 |
・ 02)2100-5106 /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
・ 02)2100-5107 / 1644-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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