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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한영웅(안전총괄과)
    작성일
    2021년 1월 21일(목)
  • 조회수
    180
  • 전화번호
    032-509-6362
  • 이메일
    king1234ok@korea.kr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이 확보

된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마크를 부착

* 내진성능 : 지진에 견디어 내는 능력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최대 500~1,000만원)

* 인증수수료 최대 지원금액은 내진성능평가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체 건축물에서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 대상 아님

(예시 :10층 건물에서 1층만 소유한 경우 사업 대상 아님)

󰊳 사업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붙임1 참조)

-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함께 제출

사업신청 대상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사업대상 선정

내진성능평가 실시

인증신청

비용지원

(민간인천시)

인천시

민간(업체 의뢰)

(민간내진

보강지원센터)

(인천시민간)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수수료)은 민간에서 먼저 내진성능평가 업체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지불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인천시에 보조급 지급 요청해야 함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급함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시 혜택

1. 신축 건축물 취득세 5% 감면(2021년 신설)

구 분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내진설계

의무대상

지방세 감면

(‘21년 신설)

-

-

취득세 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47조의4 3

* 붙임 4 참조

2. 내진보강시 혜택

구 분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내진설계

의무대상

국세 감면

-

사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등*공제

* 대기업1% 중견 5%, 중소 10%

-

* 조세특례제한법
25

지방세 감면

-

(신축·증축·개축·재축)
취득세 150%,
재산세 5년간 50%

(대수선)
취득세 1100%,
재산세 5년간 100%

-

* 지방세특례제한법
47조의4 1

내진성능확보 표기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중개 확인서 내진성능확보 여부 표기

* 건축법48조의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제20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진보강 목적 건축물 내진보강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통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

* 건축법5

* 증축 시 최대 10% 완화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 할인

-

지진위험 담보 요율
20% 할인

30% 할인

* 지진재해대책법
16조의2

* (조건) 풍수해보험 가입, 화재보험 내 지진특약 가입(내진 등급에 따라 할인)

 

 

  관련 절차 및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바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신청서 제출전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부평구청 안전총괄과 지진담당자 한영웅 주무관 

   032)50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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