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이 확보 된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마크를 부착 * 내진성능 : 지진에 견디어 내는 능력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최대 500~1,000만원) * 인증수수료 최대 지원금액은 내진성능평가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체 건축물에서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 대상 아님 (예시 :10층 건물에서 1층만 소유한 경우 사업 대상 아님) 사업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ㅇ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붙임1 참조) -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함께 제출 ※ 사업신청 대상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 ㅇ 추진절차
※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수수료)은 민간에서 먼저 내진성능평가 업체 및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지불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인천시에 보조급 지급 요청해야 함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급함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시 혜택
1. 신축 건축물 취득세 5% 감면(2021년 신설)
구 분 |
기존 건축물 |
신축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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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대상 |
내진설계 非 의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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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21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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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5% 감면 |
* 「지방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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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참조 |
2. 내진보강시 혜택
구 분 |
기존 건축물 |
신축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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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의무대상 |
내진설계 非 의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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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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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대기업1% 중견 5%, 중소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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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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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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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증축·개축·재축) ▸(대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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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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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확보 표기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중개 확인서 내진성능확보 여부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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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제48조의3 「공인중개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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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완화 |
▸내진보강 목적 건축물 내진보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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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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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 시 최대 10%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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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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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 담보 요율 |
▸30% 할인 |
* 「지진재해대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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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풍수해보험 가입, 화재보험 내 지진특약 가입(내진 등급에 따라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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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절차 및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바라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신청서 제출전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부평구청 안전총괄과 지진담당자 한영웅 주무관
032)50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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