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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우려지역에서의 대피명령

  •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과)
    작성일
    2007년 6월 27일(수)
  • 조회수
    679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nbsp;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명령을 내리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명령위반시 벌금이&nbsp;부과됩니다.</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 제40조(대피명령)</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nbsp;①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45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nbsp;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nbs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답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nbsp;-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nbsp;① 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및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 제42조(강제대피조치)</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nbsp;&nbsp;시장&middot;군수&middot;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 또는 위험구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 또는 위험구역안에 있는 자를&nbsp;강제대피시키거나 강제되거시킬 수 있다.</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nbsp;- 제79조(벌칙)&nbs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nbsp;&nbsp;3. 정당한 사유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에의 출입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nbsp;- 제8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nbsp;&nbsp;1.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p><br /> <p margin-top:0; margin-bottom:0;>&nbsp;&nbsp;&nbsp;2.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nbsp;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자</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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