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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알림

  • 작성자
    전상열(보건행정과)
    작성일
    2012년 6월 5일(화)
  • 조회수
    1295
  • 전화번호
    032-509-8223

□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요

    -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 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

    -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의 경과 기간(’12.4.29∼’13.4.28) 내 일괄 신고 실시

    -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업무 위탁

□ 신고 대상

 0 신고대상 :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0 신고주기 및 기간 :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3년마다

  (1) ‘12.4.28 이전 면허 취득자(일괄 신고 실시)

 1) 최초 신고 : ’12. 4. 29부터 ’13. 4. 28까지

 2)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에 따라 변화

  - (’12.4.29~’12.12.31)에 실시하였으면, ’15.1.1~’15.12.31에 실시

  - (’13.1.1~’13.4.28)에 실시하였으면, ’16.1.1~’16.12.31에 실시


  (2) ’12.4.29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에 최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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