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 ○ 영양플럿스 사업이란 ? 임산부,출산수유부,영유아등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 신청기간 : 2013. 11.11 ~ 11. 22 ○ 모집인원 : 약30명(선착순 우선, 대상자 모집 충당시 조기 마감) ○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4가지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하며, 영양위험평가 후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 대상분류 :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거주기준 : 부평구 거주 (국제결혼인 경우 부부 중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 소득수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소득판정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보험료 합계로 판정함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참조
〈 2013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아래 기준 미만인 경우〉 (단위: 원)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임 ? 태아도 가족 수에 포함 ? 직장가입자 중 승용, 승합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및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재등록시 기초 & 차상위(저소득층)만 가능하며, 전년도 퇴록 후 1년 이후에 등록가능, 6개월까지만 대상자 유지 됨 ○ 사업내용 - 패키지에 따른 식품공급 : 등록후 11월부터 보충식품 공급 (6개월, 재평가 후 1년까지 가능) ※ 가구 별 최저생계비 120% 이상은 자부담 10%적용 -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 신청 및 선정방법 신청구비서류 준비 -> 영양플러스실 전화 사전 예약 ->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상자와 함께 내소 -> 영양위험요인 검사 및 설문지 작성 -> 대상자 선정 -> 신규사업설명회 참석 ○ 신청장소 : 보건소 별관(건강증진센터) 1층 영양플러스실 ※ 전화예약 필수 (☎ 509-8281, 8268, FAX 509-8658) ○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등록증(다문화 가정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근 발급된 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다 등록 되있어야 함) - 직장가입자 :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등록증 -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출생 증명서 (출산후) 중 1개 이상 * 모든 서류는 제출용으로 복사본을 필히 지참하세요! 문의 : 부평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32-509-8281,8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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