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
○ 신청기간 : 2013. 10.14 ~ 10. 25
○ 모집인원 : 약150명(선착순 우선, 대상자 모집 충당시 조기 마감)
○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4가지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하며, 영양위험평가 후 우선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 대상분류 :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 거주기준 : 부평구 거주 (국제결혼인 경우 부부 중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 소득수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소득판정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보험료 합계로 판정함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참조
〈 2013년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아래 기준 미만인 경우〉
(단위: 원)
가 구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200%) |
1,144,000 |
1,948,000 |
2,521,000 |
3,093,000 |
3,665,000 |
4,237,000 |
직장가입자 |
35,957 |
61,443 |
80,022 |
97,363 |
115,806 |
133,168 |
지역가입자 |
16,563 |
52,198 |
83,506 |
108,903 |
134,169 |
154,375 |
혼합(직장+지역) |
36,441 |
62,279 |
81,020 |
98,589 |
117,307 |
135,308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 으로 한정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임
- 태아도 가족 수에 포함
- 직장가입자 중 승용, 승합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및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재등록시 기초 & 차상위(저소득층)만 가능하며, 전년도 퇴록 후 1년 이후에 등록가능, 6개월까지만 대상자 유지 됨
○ 사업내용
- 패키지에 따른 식품공급 : 등록후 11월부터 보충식품 공급 (6개월, 재평가 후 1년까지 가능)
※ 가구 별 최저생계비 120% 이상은 자부담 10%적용
-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 신청 및 선정방법
신청구비서류 준비 -> 영양플러스실 전화 사전 예약 ->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상자와 함께 내소 -> 영양위험요인 검사 및 설문지
작성 -> 대상자 선정 -> 신규사업설명회 참석
○ 신청장소 : 보건소 별관(건강증진센터) 1층 영양플러스실
※ 전화예약 필수 (☎ 509-8281, 8268, FAX 509-8658)
○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등록증(다문화 가정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최근 발급된 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다 등록 되있어야 함)
- 직장가입자 :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등록증
-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출생 증명서 (출산후) 중 1개 이상
* 모든 서류는 제출용으로 복사본을 필히 지참하세요!
문의 : 부평구보건소 영양플러스실 (☎032-509-8281,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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