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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 작성자
    의약관리팀(보건행정과)
    작성일
    2013년 9월 3일(화)
  • 조회수
    1618
  • 전화번호
    032-509-8220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안내


1. 개설자는 보건소에서 조회하오니 의료기관에서 조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2. 근무의사, 간호사까지만 해당됩니다.(성별에 관계없음)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은 해당 안됩니다)

3. 경찰서 신청방법

   : 해당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자에게 본인 동의서를 받으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의료기관 개설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시어

    대표원장님(개설자)이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발급가능)


    ※ 개설자 본인이 가실경우 신분증 지참

       개설자 본인이 못가실경우 위임장, 신분증사본 같이 보내시면 됨.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경찰서도 관공서이므로 업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ㆍ삼산경찰서 범죄경력조회 담당부서 : 032-509-0388

       ㆍ부평경찰서 범죄경력조회 담당부서 : 032-363-1388


4.  범죄경력이 없다고 조회된 경우 조회하신 자료(회신서)는 병원내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근무의사 신고시 회신서 사본 첨부)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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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관리팀
  • 전화 : 032-509-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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