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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사업 안내

  • 작성자
    김연희(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년 4월 5일(금)
  • 조회수
    1102
  • 전화번호
    032-509-8203

2013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안내

 

◎ 기간 : 연 중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50%이하가구 출생아(건강보험료 납부기준)

     - 3인기준 : 건강보험료(직장)61,244원, 지역 55,637원

     - 4인기준 : 건강보험료(직장) 70,304원, 지역 70,474원

태아도 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 건강보험료는 전월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하며 산모.신생아 도우미기준과 동일합니다.

◎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최대 1개월 이내) 

◎ 절차 : 쿠폰발급(보건소) →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대상자 중 청각선별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 된 경우 1회 난청 확진비 지원

◎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 보험료납부확인서 

◎ 쿠폰발급기간

- 분만예정일 3개월 전 부터 분만 전 까지 신청

◎ 문의 : 모자보건팀 ☎032)509-8251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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