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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 작성자
    전상열(보건행정과)
    작성일
    2012년 10월 15일(월)
  • 조회수
    1990
  • 전화번호
    032-509-82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1. 관련문서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8245(2012.7.20)호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9067(2012. 8. 1)호 및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25042(2012.09.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대호와 관련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포함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일인 '12. 8. 2부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자의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오니 의료단체에서는 회원들에게 알리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대하여『 부평구홈페이지 ⇒ 보건소 ( http://www.icbp.go.kr/clinic/) ⇒ 알려드립니다』에서 관련 문서를 다운받을 있습니다

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나. 취업제한대상 및 기간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

 

다. 취업제한 적용시점

 - ’12.8.2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라. 경력조회 방법 및 절차 : 붙임1 참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5조, 제47조 준용(별첨 발췌문 참조)

   <의료기관 조치사항>

        ○‘12. 8. 2 이후 의료기관에 취업한 의료인의 성범죄경력 조회 시에는 의료기관장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

          - 제출서류 : 범죄경력 조회신청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별첨 안내문 13쪽 참조)

        ○ ‘12. 8. 2 이전에 의료기관에 기 취업중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5조, 제47조에 의거 동의서 없이 조회신청 가능

          - 종합병원 등 조회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신청서는 1장만 작성 후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별첨명단으로 조치가능

        ○ 관할경찰서에 직권조회 요청시 市에서 발송한 공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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