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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2년 4월 19일(목)
  • 조회수
    859
  • 전화번호
    032-509-8245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안내>

 

1.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방문,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건강지원서비스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

 

2. 시행시기 

 2012년 4월 1일부터

 

3. 대상 

 고혈압(I10), 당뇨병(E11)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에서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한 환자

 

4. 참여환자 혜택

*질환관리 의사표명(자격부여)후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20%)

*건강지원서비스

 

5. 국민건강보험 건강지원서비스

*시행시기 : 2012년 7월 1일부터(서비스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

*서비스 종류 : 개별 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SMS) 등

*참여방법 : 지사방문,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로 신청

*문의 : 일반전화 1577-1000, 휴대전화 (지역번호)-1577-1000

 

※원하시는 경우, 공단 대신 보건소에서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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