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안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안내>
1.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방문,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건강지원서비스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제도
2. 시행시기
2012년 4월 1일부터
3. 대상
고혈압(I10), 당뇨병(E11)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에서 질환관리 의사를 표명한 환자
4. 참여환자 혜택
*질환관리 의사표명(자격부여)후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20%)
*건강지원서비스
5. 국민건강보험 건강지원서비스
*시행시기 : 2012년 7월 1일부터(서비스 신청은 4월 1일부터 가능)
*서비스 종류 : 개별 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SMS) 등
*참여방법 : 지사방문,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로 신청
*문의 : 일반전화 1577-1000, 휴대전화 (지역번호)-1577-1000
※원하시는 경우, 공단 대신 보건소에서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