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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확대

  • 작성자
    모자보건팀(보건행정과)
    작성일
    2010년 7월 14일(수)
  • 조회수
    1940
  • 전화번호
    509-8252

2010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확대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출산지원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 운영합니다.


■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확대운영


  ○ 사업기간 : 2010. 07.14 ~ 12.31(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구분

기존 지원대상자

확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정

 -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 셋째아 이상출산가정,

 -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등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부터 출산 후 20일이내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산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생략)

                          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반드시 제출

     - 산모님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국제결혼자(부부중 1인은 한국 국적이며, 건강보험가입자) : 가족관계증명원제출

   ○ 지원내용

     - 출산 후 30일 이내에 12일간의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의료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 92,000~46,000원 비용부담

  ○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팀(509-8252, 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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