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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알림

  • 작성자
    보건소(보건행정과)
    작성일
    2006년 11월 2일(목)
  • 조회수
    2372
-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이 아닌자가 지역주민 다수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검진,순회진료 및 예방접종등을 할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세부조항이 없어 이에 따른 세부조항을 제정하여 운영코자 2004. 11. 26자 부평구지역보건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으니 관련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략관리팀 담당자 김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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