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등 변경사항>알림
현재까지 의심사례 환자는 보건소에서 검사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등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 기준 등을 2009년 8월 21일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의뢰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등 변경사항>
○ 추정/확진환자와의 접촉력, 해외방문 등의 역학적 연관성 기준은
고려하지 않으며 고위험군 여부 및 중증여부 등으로 항바이러제
투약기준판단
○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급성열성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속히 항바이러
스제 투약
○ 확진검사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나 폐렴등 중증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 실시
○ 검사 및 치료제 처방 가능 : 인천성모병원(거점병원)
○ 치료제 처방가능 병?의원 :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병,의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자 및 고위험군 외래 환자는 의료보험
급여부분 적용 후 검사가 가능함
○ 거점약국 : 동아온누리약국(부평1동,럿데백화점앞), 523-2553
부평종로약국(청천2동,영아다방사거리), 514-7038
앞으로는
※지역사회 고열 감기등 신종플루가 의심된자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검사 및 투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환자, 해외방문등 역학적 연관성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접촉자 관리조치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