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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해(불법의료.불량약품)사범신고 요령 안내

  • 작성자
    보건소(보건행정과)
    작성일
    2006년 11월 2일(목)
  • 조회수
    2316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 할수 있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유통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단속코자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주변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단속대상
1. 문신하는 행위, 점빼는행위, 침을 놓는 행위,
치아를 만들어 주는 행위등
무면허의료행위
2. 과대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3. 간호사,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
4. 수입산 약을 국산으로 둔갑하는행위
5. 불법 한약재 유통행위
6. 의약품이 아닌것 처럼 광고하여 오.남용하게 하는 행위
7. 의약품이 아닌것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의료행위등

-신고요령
1. 신고센타 : 부평구보건소 의약관리팀
2. 신고번호 : 509 - 8251, 8252, 8253, 8254.
(신고자의 신분 철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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