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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통보

  • 작성자
    보건소(보건행정과)
    작성일
    2008년 10월 7일(화)
  • 조회수
    1585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실종 아동 및 장애인의 조기발견과 실종가족 지원을 위한</p><br /> <p>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p><br /> <p>이 개정되어 2008년 9월 22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p><br /> <p>이와 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 과 행정조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p><br /> <p>법령준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br /> <p>&nbsp;</p><br /> <p>&nbsp;</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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