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관련입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사업이란?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동의가 있는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 지정개요
- 대상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주) 중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은 주택
- 금연구역 :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 아파트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단지 전체가 금연 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 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임(전유부분은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위반자 조치 : 과태료 5만원 부과
- 신청서류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세대주 동의서 원본 각 1부
○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 절 차 : 입주민대표 검토 회의【공동주택】➜ 세대주 개별 동의서 ➜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 자료검토 및 지정 고시【보건소】 ➜ 지정 안내 및 표지판 부착【공동주택, 보건소】 ➜
금연클리닉, 교육, 캠페인【공동주택, 보건소】
- 관리방법
· 금연아파트 지정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입주민 대상 홍보
· 이동 금연클리닉, 홍보활동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 문의 : 건강증진과 금연지도팀(509-5082 담당자 봉원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