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더샾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2-207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ㆍ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동주택명칭 :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십정동)
3. 금연구역 지정번호 : 부평구 14호
4.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한함
5.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2년 12월 19일
6. 홍보 및 계도기간 : 2023년 2월 18일까지(3개월)
7. 과태료부과
○ 일 시 : 2023년 2월 19일부터
○ 대 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금액 : 5만원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509-5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