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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더샾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 작성자
    봉원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22년 12월 12일(월)
  • 조회수
    341
  • 전화번호
    032-509-5082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2-2079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ㆍ공고합니다

 

20221212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동주택명칭 :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십정동)

3. 금연구역 지정번호 : 부평구 14

4.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한함

5.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21219

6. 홍보 및 계도기간 : 2023218일까지(3개월)

7. 과태료부과

일 시 : 2023219일부터

대 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금액 : 5만원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509-5082)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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