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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9월~10월)

  • 작성자
    송송이(치매정신건강과)
    작성일
    2022년 9월 8일(목)
  • 조회수
    3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광해방지기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2.9.17.(토), 10:30 ~ 12:30
 2. 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 2022.9.15.(목) ~ 12.16.(금)(학교별 상이하며, '붙임2' 참고)
 3. 2022년도 검찰직 5급 일반승진 수사역량평가
  - 시험일시: 2022.10.1.(토),  10:00 ~ 16:00
 4. 20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9.19.(월) ~ 22.(목)
 5. 제71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면접/체력검정) 2022.9.16.(금) ~ 30.(금)
             (필기) 2022.10.15.(토)
 6.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 면접
  - 시험일시: 2022.9.6.(화), 09:00 ~ 17:00
 7. 2023년도 재판연구원 2차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9.24.(토), 09:30 ~ 19:0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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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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